◆ 경찰이 국정원의 범죄 혐의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묵살ㆍ외면하거나 은폐한 경우!
---국정원 본원, 경상북도 지부, 포항시 지부...
---경찰청 본청, 경북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강력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포항시 지부를 군경(軍警)의 특수작전으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통한 지부장, 2급과 3급의 간부들,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자의 집과 원룸 근처에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 정보원들(=조폭, 좌익, 고정간첩, 북한의 간첩, 중국 공산당 스파이 등등)을 전원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특수 감옥에 가두어야 하고, 또 상황에 따라 필자의 강력범죄의 총책임자들인 국정원 본원의 수뇌부인 원장 외 4명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독방수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편 법원과 포항시에서는 범죄조직인 포항시 지부의 폐쇄 명령 또는 폐쇄 조치를 정식 신청해야 한다...
---필자가 2023년 3월부터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마치 빛이 어둠 속을 비추어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매우 드라마틱(dramatic)하게 국정원과 경찰청 내부에서 필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자들, 실시간 위치추적자들, 실시간 강력범죄자들의 명단이 모두 드러난 상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필자를 둘러싸고 마치 작전명이 “더 바이블 프로젝트(The Bible Project)”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포항시에서 자유, 사랑, 평화, 복음, 구원, 천국, 왕국 등등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한국과 자유세계의 軍ㆍ警ㆍ檢ㆍ情이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공동 비밀 합동작전을 통해, 포항시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내부의 종북, 친중,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을 모두 색출한 상태이다...
---군인(육사와 ROTC 출신의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군인팀을 구성)과 경찰(전국 경찰서에 가칭 “범죄 정보과”또는 “치안 정보과”를 신설하여,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경찰대 출신과 4년제 대학의 법학과 경찰학 관련 학과 출신과 범죄학과 수사학의 석박사 출신의 경찰팀을 구성)이 가칭 “붉은 쥐 잡기 작전(Operation Red Rats)”으로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의 본원과 전국 시도별 지부와 安家들의 압수수색을 통해 정치권과 연계된 각종 불법과 범죄의 흔적들과 요소들을 정밀하게 찾아내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군인들과 국민들이 종북, 종중, 좌파, 간첩, 학폭, 조폭의 공산주의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을 잡을 노력과 의지가 없거나 굴복한다면, 민족사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영원히 끝난다...
필자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 2026년 8월까지 포항시에서 종북과 중중의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 즉 중국 대륙의 공비(共匪)로부터 당하고 있는 실시간 감시,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간 강력범죄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필자의 관할 파출소인 “학산파출소”와 “포항북부경찰서”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신변보호의 요청과 대처를 비롯한 수사요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강력한 범죄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이나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치는 커녕, 지금까지도 필자 주변에서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정기적 주거침입 혐의들(=집 안에 초소형 실시간 감시카메라 또는 특수한 감시 장비의 설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내년 2027년이면, 필자가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로부터 강력범죄를 당한 지가 자그마치 무려 18년째가 된다.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은 그야말로 아웃사이더 개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범죄사 또는 세계 범죄사에 기록될 만한 실로 엄청난 범행 시간이다. 18년간의 범행 시간 외로, 필자 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에 가담한 인원 숫자, 두 자리 숫자로 예상되는 죄명들, 한국의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加重主義)에 따른 형량[=만약 미국의 병과주의(倂科主義)를 따르다면, 한국의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 직원들은 필자에 대한 죄명이 수 십개나 겹치기 때문에, 징역 100년에서 200년 정도 나올 수도 있음], 필자의 위자료 손해배상의 금액,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이 개입되었기에 국제법과 국제 변호사를 통한 중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등...이에 수사기관들, 군인들, 국민들의 대각성을 촉구한다.
곧 계속 이어서, 추후 필자의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피해자 진술서”를 아래처럼 올릴 예정인데, 이제까지 올린 ⓞ~⑤까지를 포함하면 모두 10개이다.
⑥-[혐의] 인터넷 와이파이의 해킹과 정기적 주거침입 의혹!
⑦-[혐의] 포항북부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에 대한 유감과 아쉬움!
⑧-[혐의] 2021년 7월, 국정원의 유력한 조폭적 간첩 정보원, 마트에서 식칼로 위협!
⑨-[혐의] 2022년 7월,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유기견의 달려듦과 위치추적의 의심!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구글 AI를 통하여, 경찰들이 국정원의 강력한 범죄혐의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묵살ㆍ외면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검색하여 정리한 것이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외면ㆍ묵살하거나 은폐한 경우, 다음처럼 형법상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또는 범죄은닉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범인도피죄 및 직권남용 관련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 적용 가능한 죄명 및 처벌 기준
1)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내용: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범죄 혐의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참고사항: 직무유기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2) 증거인멸죄 또는 범인은닉죄(형법 제155조 등)
-내용: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때 성립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범죄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숨기거나 삭제·파기하도록 도운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인 은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만약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범죄 혐의를 묵살하기 위해 수사 보고서나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23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성격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4)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내용: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또는 수사 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사를 축소·조작하여 진범을 체포·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내용: 경찰 지휘부나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분 및 행정적 불이익(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신분이 자동 박탈되며, 내부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조치와 함께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 징계 처분을 통하여, 형사 입건이나 기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 내부 감찰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징계 수위: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ㆍ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배제징계 포함)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파면이나 해임되면 퇴직금 감액 및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재한됩니다.
국정원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인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묵살했다면, 사법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한 사법적ㆍ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관련 기관에 대한 신고나 공식적인 법적 절차 진행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필자가 구글 AI를 통해, 경찰들이 종북과 종북의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의 강력범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묵살ㆍ외면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끝으로 혹시나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필자가 구글 AI를 통한 정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 추가적인 의견, 빠진 형법이 있다면,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강호제현(江湖諸賢)께서 댓글이나 아래의 필자의 이메일로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바란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정치적ㆍ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ㆍ사회의 정의ㆍ인생의 진리를 찾는 독립적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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