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에서 17년간 실시간 감시와 위치추적과 경찰의 협조 가능성?
---국정원과 경찰청은 수사기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등)에 2010~2026년의 17년치 필자의 위치추적 조회 기록과 범죄자 직원 명단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필자의 실시간 감시 장소와 위치추적 장소를 특정하여, 속지주의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거하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와 간첩과 범죄의 한국인(=조폭과 정보원과 경찰관 포함)과 북한인(=고정간첩과 남파간첩 포함)과 중국인(=국가안전부와 중국인민해방군 포함)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필자가 2010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자유논객연합(=논객넷)에서 실명을 숨긴 채 익명 닉네임으로 반공우파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순간부터,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과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로부터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에 2월에는 프락치들을 통해 필자가 사망하면 받게 되는 생명보험 5,000만원을 억지로 가입시킨 후, 약 30여분 후에 20대 초중반의 남성이 강력한 협박용으로 집안으로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졌고, 또 같은 해 4월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이용하여 간첩으로 추정되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필자가 걸어가는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추어 차량을 이용하여 필자를 살해하려는 사건도 있었다.(2가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게시판의 90번 글을 참고).
17년간의 필자의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이다.
17년간의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먼저 실시간 감시는 필자의 전화와 인터넷 컴퓨터는 전문적인 감청 기술을 이용하여 포항시의 특정 장소에서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다 일반인이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필자가 원래 거주하는 집과 2025년 11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진 원룸에 정기적 주거침입을 통한 실시간 초소형 몰카와 특수한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필자가 거주하는 집과 원룸에 정기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금품의 절도 목적이 아닌데서 필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암튼 필자가 시스템클럽, 자유논객연합,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게시판에 반공우파적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ㆍ분석하면서, 곧 이어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이용하여 필자에게 각종 신변위협을 다양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7년간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국정원과 112 경찰이 함께하고 있는 정황이다. 즉, 필자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2010년부터 위치추적을 통한 기획적 차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가용 운전은 하지 않고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움직일 적에는 소지품으로는 휴대폰과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 시중은행의 체크카드 몇 개다. 일단 지금 필자는 매우 정교한 위치추적을 통한 강력범죄들이 은행의 체크카드보다는 필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가지는 가장 큰 의문은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과 함께 특정 개인을 상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위치추적과 감시를 지속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또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조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2가지 문제이다. 역시 이번에도 구글 AI에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얻었다.
1. 공식적ㆍ합법적 절차를 통한 장기 지속은 불가능
대한민국 법상 통신 확인 자료나 실시간 위치추적 등은 엄격한 요건과 법원의 영장(또는 허가)이 필요하며, 수년 혹은 10년 동안 무기한으로 갱신되는 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법한 수사나 감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제도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불법 사찰 및 은밀한 공조)
- 경찰의 공식적ㆍ조직적 협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이 단독으로 통신사나 경찰의 시스템을 10년 동안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시가 가능했다면, 대공ㆍ안보 등의 명목이 악용되었거나 경찰 내부의 특정 라인이 이를 묵인ㆍ방조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유착 및 권한 남용: 이는 정상적인 기관 간 공조라기보다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나 불법적인 정보 수집 관행이 특정 사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정보ㆍ수사기관 간의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을 때나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그러한 장기 감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협조 체계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 통제를 벗어난 심각한 불법 사찰에 가까우며, 그 과정에서 기술적ㆍ행정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경찰 내부의 비공식 조력이나 묵인이 개입되었을 의심을 낳은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필자가 구글 AI를 통해, 종북과 종중의 국정원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과 함께 특정 개인을 상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위치추적과 감시를 지속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또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조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끝으로 혹시나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필자가 구글 AI를 통한 정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 추가적인 의견, 빠진 형법이 있다면,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강호제현(江湖諸賢)께서 댓글이나 아래의 필자의 이메일로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바란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정치적ㆍ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ㆍ사회의 정의ㆍ인생의 진리를 찾는 독립적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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